

◐ 여행출발 전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.
단, 이 경우 발생하는 손해액은‘소비자피해보상규정’이 있으나 본 상품은 [특별 약관]을 적용(국제선항공 좌석 및 호텔객실 등에 대한 비용을 사전 Deposit 해놓은 상품) 하여 별도의 취소수수료가 적용됨을 양지바랍니다.
[특별약관]
1. 항공사에서 예치금(Deposit) 입금을 해야만 좌석을 예약할 수 있는 경우 예치금을 소비자에게 요청을 하고이후 좌석을 보유
확보하고 취소를 할 시 국외여행표준약관 제15조의 취소수수료 이외에 별도의 추가적인 취소수수료가 발생합니다.
2. 호텔에서 예치금(Deposit) 입금을 해야만 룸을 예약할 수 있는 경우 예치금을 소비자에게 요청을 하고 이후 룸을 보유 확보
하고 취소를 할 시 국외여행표준약관 제15조의 취소수수료 이외에 별도의 추가적인 취소수수료가 발생합니다.
3. 여행지의 특성상 비자 및 허가서가 발급이 되었을 경우 국외여행 표준약관 제15조의 취소수수료 이외에 별도의 추가적인
취소수수료가 발생합니다.
☞ 취소자 동참 예약금 전액 환불 불가
- 계약일~출발 30일 전 통보 시 : 취소자 여행요금의 30% 취소료 부과
- 출발 29~8일 전 통보 시 : 취소자 여행요금의 50% 취소료 부과
- 출발 7~1일 전 통보 시 : 취소자 여행요금의 80% 취소료 부과
- 출발 당일 통보시 : 취소자 여행요금의 100% 취소수수료 부과
※단, 취소통보는 업무일 기준(월~금 09시~18시)이며 공휴일은 제외입니다.
[2025년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]
1. 2025년 부터 10만원이상 현금영수증 발행이 의무화 됩니다.
2. 현금영수증 발행 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 126조 3에 근거하여
여행알선용역의 수수료에 대해서만 현금영수증 발급이 원칙입니다.
3. 현금영수증 발행 금액 : 현금영수증 발행 금액은 여행 알선 수수료에 대한 매출이므로
통상적으로 여행경비에 3 ~ 10% 사이 발급이 됩니다.
4. 현금영수증 발급은 행사 종료시점에서 5일 이내 발급 합니다.
5. 현금영수증 발급은 여행당사자 본인에 한하여 발급 됩니다.
유류할증료 & 제세공과금 포함
[출국] 인천 - 상해(푸동)
[귀국] 상해(푸동) - 인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