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

◈ 매너팁 및 개인 사용경비(생수, 음료, 주류, 과일 등)
- 계약일~출발 30일 전 통보 시 : 취소자 여행요금의 30% 취소료 부과
- 출발 29~8일 전 통보 시 : 취소자 여행요금의 50% 취소료 부과
- 출발 7~1일 전 통보 시 : 취소자 여행요금의 80% 취소료 부과
- 출발 당일 통보시 : 취소자 여행요금의 100% 취소수수료 부과
※단, 취소통보는 업무일 기준(월~금 09시~18시)이며 공휴일은 제외입니다.
[2025년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]
1. 2025년 부터 10만원이상 현금영수증 발행이 의무화 됩니다.
2. 현금영수증 발행 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 126조 3에 근거하여
여행알선용역의 수수료에 대해서만 현금영수증 발급이 원칙입니다.
3. 현금영수증 발행 금액 : 현금영수증 발행 금액은 여행 알선 수수료에 대한 매출이므로
통상적으로 여행경비에 3 ~ 10% 사이 발급이 됩니다.
4. 현금영수증 발급은 행사 종료시점에서 5일 이내 발급 합니다.
5. 현금영수증 발급은 여행당사자 본인에 한하여 발급 됩니다.
유류할증료 & 제세공과금 포함
[출국] 인천 -
[귀국] -